채권/채무 ·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후, 피고 D가 이를 인지하고 임대인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여러 복잡한 계약 관계가 얽히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원고 A에게 과거 대여했던 돈의 반환을 청구하여, 결국 공탁된 임대차보증금의 권리자와 대여금 반환 의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3년 3월 12일 동생인 피고 D의 신분증을 이용해 피고 D 명의로 임대인 B과 보증금 6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거주했습니다. 피고 D는 이 사실을 2015년 2월경 알게 되었고, 임대인 B에게 계약 만료 시 자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15년 4월 11일, 피고 D는 임대인 B과 월세 10만 원에 보증금 6천만 원을 제1계약에서 승계하는 조건으로 제2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 B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지 불확실하자 2018년 6월 11일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54,960,000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D는 반소로 원고 A에게 과거 대여했던 6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소(전세보증금반환): 제1심 공동피고 B이 공탁한 54,96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소(대여금):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801,234원 및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제1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 A이며, 제1계약의 보증금이 제2계약으로 승계되는 것에 원고 A가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 A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피고 D가 원고 A에게 총 54,801,234원(원금 54,000,000원 + 미지급 이자 801,234원)을 대여했음을 인정하고, 해당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첫째,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며,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실제 거주할 사람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나중에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금전 대차 관계는 아무리 가깝더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기록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자 약정 여부, 변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기존 계약의 보증금이 새로운 계약으로 승계되거나 계약 관계가 변경될 때는 당사자 전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합의서 등)을 남기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동의 의사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