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D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회사 임원 및 관계자들에게 청문회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I는 가습기살균제 판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AG, BJ, BK은 전직 대표이사 또는 관계자로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된 D위원회는 관련 기업 P과 BA의 현직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와 BI에게 가습기살균제 관련 보고 및 회의 자료, 지시사항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D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판매 회사 P의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G, 전 홍보·총무 부문 전무였던 피고인 BJ,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BL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K에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I는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회신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피고인 AG, BJ, BK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증인 출석을 거부한 피고인들은 헌법상 진술거부권, 증언거부권 침해 우려,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청문회가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점, 그리고 법률의 착오 등을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의 의미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은 D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정당한 이유' 주장에 대해, 법원은 특별법이 증언 거부권을 보장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문회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치소 교도관의 답변만으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응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술거부권·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증인은 청문회에 출석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문 사항별로 거부 사유를 소명한 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청문회 목적이 진행 중인 재판의 소추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은 강조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진상 규명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법률의 착오 주장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주변인의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요구를 받을 경우 불응하기 전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