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에서 'E'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C에게 광고, 예약 관리 및 수익금 정산을 맡기고 피고인 B에게 예약 관리 및 손님 안내를 맡겼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태국 국적의 여성 3명(F, G, H)에게 6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업주인 A는 취업 체류 자격이 없는 위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소 운영권이 C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인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영업장부, 임대차 계약 상황, 단속 당시 A의 회유성 발언 등을 근거로 A가 실제 업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에서 'E'라는 이름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C에게는 업소 광고, 예약 관리, 수익금 정산을 맡기고 피고인 B에게는 예약 관리 및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들은 공모하여 태국 국적의 취업 체류 자격이 없는 여성 F, G, H에게 6만원 내지 18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경찰 단속 당시 피고인 A는 실제 업주가 아님을 주장하며 피고인 C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으나 이러한 사실들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실제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운영을 책임졌는지 여부 또는 운영권을 다른 피고인에게 양도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취업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211호로 몰수보전된 채권을 몰수하며 1,188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행위가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업주인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종업원인 피고인 B와 C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약하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 B, C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주, 광고 및 예약 담당, 손님 안내 담당이 함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 여성들이 취업 체류 자격이 없음에도 성매매 업소에 고용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 알선 행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동종 전력이 없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C에게는 보호관찰도 추가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증거물이나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채권 등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A가 업주로서 얻은 수익금 1,188만 원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 추징 등 재판의 선고 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판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추징금 1,188만 원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의 광고, 예약 관리, 손님 안내, 수익금 정산 등 성매매 알선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모든 관계자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성매매 알선과 함께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고용주는 고용인의 체류 자격 및 취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 즉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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