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피고인 C와 B와 공모하여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강남구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들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제공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하루 평균 4명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6만원에서 18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무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진술, 증거 자료,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피고인 A가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주장인 업소 운영권을 피고인 C에게 양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구속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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