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여러 명의 미성년자들과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그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A는 피해자 G에게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휴대폰을 받아 소액결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H, F, C, D, I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소지했으며,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도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하고 협박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특히 미성년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강요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