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다수의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했으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또한 성인 피해자 G에게는 휴대폰 개통 사기를 저지르고, 또 다른 성인 피해자이자 피고인인 B에게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5년과 취업제한 등의 처벌을,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다양한 메신저 앱(썸톡, 라인, 카카오톡, 주변톡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를 거부하면, 이전에 전송받은 나체 사진이나 조건만남 사실 등을 학교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협박 수단으로는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거나, '학교대표 좆집으로 만들어줄게', '월요일 학교 기대해 ㅎ', '잘나왔네 수고해라, 곧 개학이지 터트린다 ○○여고'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 'TeamViewer'를 설치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5월경 피해자 G에게 갤럭시 S22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뒤,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폰을 가로챘습니다. 이후 이 휴대폰으로 3,009,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B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2022년 2월경에는 B에게 채무 변제를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 알선하여 B가 총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앙톡 메신저를 통해 만난 남성과 모텔에서 총 8회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건당 12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대상 다중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성매매 알선 등 다수의 범죄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성매매 행위가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즉 피고인 B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지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휴대폰 2대 몰수, 135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1년간의 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했으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또한 성인 피해자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다른 피해자를 사취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특히 미성년 피해자들의 경우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강요로 성매매를 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B에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으로 범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강요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과거 보호처분 전력은 있었음), A의 행위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및 소지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저장한 행위는 이 법률상의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에 해당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 그리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 B의 사진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B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알선한 행위와 피고인 B가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행위가 각각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제283조 제1항), 협박하려다 실패한 협박미수 행위(제286조), 그리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제347조 제1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해자 I에 대한 협박미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가 주장한 '강요된 행위'는 형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으로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나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신상 정보나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취약하므로,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제안이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조건이 요구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 등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해주거나, 반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