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아파트 시행사(주식회사 B), 시공사(C 주식회사), 하자보수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을 상대로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누수,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 주식회사 B에게 1,437,028,1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509,080,830원, 단독으로 6,230,877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분양자인 주식회사 B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했다고 보았고, 전반적인 손해배상 및 보증금액은 자연적인 노화현상과 관리상 잘못 등을 고려하여 78%로 제한되었습니다.
군산에 위치한 A 아파트는 2017년 6월 2일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부터 540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된 부분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누수, 균열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9월 27일부터 시공사 C 주식회사에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보수되었고 다수의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B, 시공사인 C 주식회사, 그리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은 신탁계약 종료로 아파트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주체가 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과 하자보수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일부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시공사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자의 제척기간과 전체 손해배상액의 78% 책임 제한이 적용되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