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의류 회사가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줄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의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물품 공급이 감소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임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계약을 해지했으며, 원고의 손해 산정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임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면담 요청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D점의 영업이익 상실분, E점의 영업손실 확대분, E점의 인테리어 감가상각 잔여분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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