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의류 브랜드 대리점주인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두 곳의 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로부터 본사 임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익명 제보를 근거로 대리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원고에게 물품 공급량을 대폭 감소시켰고, 원고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결국 두 대리점을 모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지와 물품 공급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향응 제공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계약 해지 전 적절한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D점의 영업이익 상실분 78,219,016원, E점의 영업손실 확대분 22,934,497원, 그리고 E점의 인테리어 감가상각 잔여분 47,254원을 합산한 총 101,200,767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1월 1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의류 대리점주인 원고는 본사인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D점과 E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피고는 원고가 2019년 12월 초 당시 피고의 영업팀장에게 윤리경영에 반하는 향응 접대를 했다는 익명 제보를 받았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비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제보를 근거로 2020년 8월 28일 원고에게 대리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9월 7일경부터 이 사건 각 대리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D점은 2020년 12월 31일, E점은 2021년 7월 31일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계약 해지 통보와 물품 공급 감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과 인테리어 잔존 가치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대리점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가 피고의 임직원에게 윤리경영에 반하는 향응을 제공했는지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해지 통보 후 물품 공급을 감소시킨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와 그 산정 방식(특히 영업이익 상실분, 영업손실 확대분, 인테리어 감가상각 잔여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1,200,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1월 16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향응 접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계약 해지 통보 전 원고에게 관련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는 등 계약상 명시된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대리점 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해지 통보와 물품 공급 감소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D점의 영업이익 상실분 78,219,016원, E점의 영업손실 확대분 22,934,497원, 그리고 E점 인테리어의 감가상각 잔여분 47,254원을 합산하여 총 101,200,767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영업이익 상실분 산정 시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계약 해지 통보 직전 1년간의 월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고, D점의 휴업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상실분도 피고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인테리어 감가상각 기간은 3년으로 보았으나, D점은 잔여분이 없었고 E점만 일부 잔여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해지 사유, 윤리경영 준수 조항, 그리고 분쟁 발생 시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나 추가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는지, 위반 시 어떤 절차를 거쳐 해지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비위 행위 등이 문제 될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서면 기록, 통화 녹취, 회계 장부, 대화 내역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거나 물품 공급이 감소하여 영업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영업이익 감소분과 같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매출, 비용, 영업손익 등의 회계 자료를 정확하고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투자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투자의 감가상각 기간이나 잔존 가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거나 물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면,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