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암호화폐 매매 및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측의 C 암호화폐 상장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요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자신이 지급했던 비트코인(BTC)과 D 암호화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E회사이며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27일 E회사와 '이 사건 제1계약서'를 통해 C 암호화폐 43,859,649C를 458비트코인(BTC)과 44,543,429D(D)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지갑으로 비트코인과 D를 이체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4일 C 암호화폐를 이체받았고, 같은 해 1월 24일에는 원고와 E회사, 그리고 피고를 '의무자'로 표시한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2계약서에는 C 암호화폐를 H 거래소에 상장해야 하는 의무와 상장 불이행 시 원상회복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 암호화폐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자신이 지급했던 458비트코인과 44,543,429D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E회사이며, 자신은 계약상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암호화폐 교환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C 암호화폐 상장 의무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암호화폐 교환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E회사이며 피고를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E회사를 설립하거나 C 암호화폐 홍보에 관여했더라도, E회사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계약상 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E회사에 있고 피고에게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다19830 판결 등)에 따르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제1, 2계약서에 E회사가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는 제2계약서에 '의무자'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서명을 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E회사는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비록 피고가 E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회사들을 운영하며 C 암호화폐 홍보에 관여했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E회사이고 계약상 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는 E회사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법인격 독립 원칙을 따라, 법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지며,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 거래할 때는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계약 당사자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특정 의무자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의무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로 서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당사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 조건(예: 암호화폐 상장 등)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계약에서는 거래 내용, 당사자, 의무 사항 등을 더욱 꼼꼼하게 문서화해야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울산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