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E회사와 체결한 두 건의 암호화폐 교환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계약에서 원고는 E회사로부터 C 암호화폐를 BTC와 D 암호화폐로 매수했으며, 두 번째 계약에서는 E회사와 피고가 C 암호화폐를 특정 거래소에 상장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에게 BTC와 D 암호화폐를 반환하거나 해당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E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의무자로 표시되어 있으나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E회사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가 C의 상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E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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