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피고 B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후, 피고 B사가 폐업하고 피고 C사가 이 사건 잡지 발행 영업을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받았다고 인정되어, 피고 B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나, 피고 C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B사와 C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된 사건.
원고 A는 피고 B사에서 잡지 콘텐츠 제작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년 5월 18일 해고되었다. 피고 B사는 해고 후 약 한 달 만인 2020년 6월 16일 폐업했으며, 2020년 9월경부터는 피고 C사가 피고 B사가 발간하던 동일한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피고 C가 피고 B의 영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다.
폐업한 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영업 양도인(피고 B)과 양수인(피고 C) 사이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 해고 절차(서면 통지)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무효일 경우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와 책임 주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가 2020년 5월 18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95,455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42,206,710원 및 2021년 7월 17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883,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B가 폐업하여 원고가 해당 회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실익이 없어 각하했다. 그러나 피고 C가 피고 B의 잡지 발행 영업을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 C에게도 승계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해고는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주장된 징계사유도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폐업 전까지의 임금을, 피고 C로부터는 폐업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나 광고계약 불발로 인한 손실이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해고 예고 의무 위반이 해고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고 분쟁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해고사유는 통지했으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남아있고, 양수인이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피고 B의 잡지 발행 영업을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 C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 역시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 회복이나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폐업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 B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관계는 단순히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수인 회사는 양도인 회사의 근로관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관계 포함)를 원칙적으로 승계합니다. 이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판단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고의 서면 통지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시기가 명확히 통지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판명되면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하고 다른 회사가 영업을 승계했다면 폐업 전 임금은 이전 회사에, 폐업 후 임금은 승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회사에 대해 해고무효확인만을 청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으나, 영업을 승계한 새로운 회사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