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사고 관련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합의서에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 조항이 유효하게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합의의 무효 또는 실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시흥시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E 소속 근로자 망인 I이 갈탄 보충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3일 후인 2019년 1월 19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B는 모친 C가 법정대리인)는 피고 회사들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금을 받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무효 또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들 및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을 상대로 총 430,040,554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에 체결된 손해배상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해당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미성년자였던 원고의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합의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해제 또는 실효되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제기한 모든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과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며, 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들뿐만 아니라 현장소장 등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합의의 불공정성,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 기망 또는 착오, 조건 불성취, 해제 등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기존에 체결된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면, 합의 내용에 위배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법원이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1.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4. 민법 제5조 제2항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5. 법률행위의 조건 및 해제:
손해배상 합의 시에는 모든 관련 당사자와 합의 내용, 특히 '부제소합의'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추가 소송 제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합의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이 있다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결정할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다른 보상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곤궁(궁박)', '경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무경험)' 등 피해 당사자의 상태와 상대방의 '폭리행위의 악의',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합의서의 해제나 실효를 주장할 때는 그 요건(예: 조건 불성취, 이행지체, 약정해제, 해약금 해제 등)을 정확히 충족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쌍무계약에서의 이행지체를 주장하려면, 본인이 이행할 준비를 완료하고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