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공공기관에 입사한 원고 직원이 입사 전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피고 기관은 개정된 인사규정(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에 따라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인사규정 변경 절차의 위법성, 규정 적용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기관의 인사규정 변경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하고, 해당 규정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 및 기간 중 임금 감액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기관에 입사하기 전인 2018년 3월과 4월, 전 직장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되어 2020년 2월 21일 대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기관은 2020년 1월 3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도록 신설했고, 이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21일 원고에게 당연퇴직(해고)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기관의 인사규정 개정 절차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 개정된 인사규정을 원고의 과거 범죄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및 그 기간 동안의 임금 감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기관이 원고에게 내린 당연퇴직(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기관의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해당 인사규정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원고의 형 확정 시점에 시행 중이었으므로 소급 적용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권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직위해제 및 임금 감액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특정 직무의 경우, 직원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와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설령 동의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설립 목적, 업무의 성격, 공익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판단됩니다. 입사 전 범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대하고 해당 직무의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면 채용 후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는 형사사건 기소만으로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은 직위해제 사유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임금 감액은 해당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규 입사자는 입사 시점에 이미 제정되어 있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입사 전에 해당 규정들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