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 문제로 인해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이하 '퇴직금 등') 지급을 유보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LH는 직원들의 학자금 상환이행각서 제출을 근거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거나 학자금 채무 존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으므로 지연이자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95년부터 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9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융자로 전환했습니다. 같은 해 A노동조합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되 졸업 후 상환하는 협약을 맺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융자금 전액을 대체 처리하기로 보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직원들은 1999년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으며 상환 전 퇴직 시 급여 및 퇴직금 등에서 우선 공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상환이행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07년과 2009년에 걸쳐 일부 대출금을 변제했으나 이후 중단되었고,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년 미상환 학자금 대출금 상당액을 퇴직금 등에서 유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학자금 대출금 지급 소송은 대법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고, 직원들의 대출채무는 소멸했다는 판결이 2019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보했던 퇴직금 등을 2019년 12월 18일에 지급했지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 연 6%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을 유보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지연이자율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 20%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이행각서 제출이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일 연장 합의에 해당하는지, 학자금 채무 존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 적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인용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해 2020년 5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의 퇴직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지급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해 미지급된 차액과 소송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업이 임금 및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이며, 상환이행각서나 법적 분쟁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퇴직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연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모두 이 규정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제6호 및 제8조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급여'는 퇴직급여제도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가 포함됩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간정산퇴직금 또한 퇴직금의 성질을 잃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 2항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에 모두 포함되므로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제4호 (지연이자 적용 제외 예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1항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다투어진 것은 학자금 채무의 존부였지 퇴직금 등의 지급 사유 자체가 아니었으므로,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830 판결 등: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고, 퇴직 사실 발생 전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상환이행각서를 지급기일 연장 합의로 보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유효하며, 퇴직 전 미리 장래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의 존부가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특별한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예외될 수 있지만,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며 단순히 관련 채무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연이자 적용이 예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이행각서와 같은 서류에 퇴직 시 급여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것이 명확한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아니거나 퇴직금 채권 소멸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