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행정
원고가 환지 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되었다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환지 전 제1, 2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환지 전 제1, 2 농지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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