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부부 A와 B 그리고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1/5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해, 공유자들 간에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고 그렇게 할 경우 토지 및 건물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86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9년에 배우자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에게 각 1/5 지분씩 증여하여, 가족 모두가 공동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1990년 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원고 부부와 일부 자녀(피고 C, D)는 이 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기를 원했으나, 자녀 중 피고 E은 토지 처분 자체를 원하지 않아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분할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물분할이 어렵다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적절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각 1/5의 비율로 분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따라 공유 토지는 경매를 통해 분할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269조 공유물분할청구권과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권): 이 조항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 원고 부부가 피고 자녀들을 상대로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공유물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대로 현물을 나누는 '현물분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그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통해 공유물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넘어,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토지는 1필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어 있어, 현물분할 시 토지의 이용 가치와 지상 건물의 가치가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대금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 (각자 부담의 원칙): 이 조항은 공유물분할 소송처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분할을 원하지만 다른 공유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우선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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