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 사단법인 B(피고 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면결의서를 통해 정기총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협회 정관에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결의서로 진행된 제47차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총회가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비서실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참고하여 서면결의 방식을 채택했으므로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협회의 서면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총회의 소집을 전제로 하며, 피고 협회 정관에는 서면결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가 정보제공 및 의사형성참여의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으며, 총회 소집 없이 서면만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총회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협회의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