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갓길에 주차된 원고의 차량이 충격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두 차례 합의했으나,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에게 일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9월 10일 20시 20분경 C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주시 D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근처 갓길에 정차 중이던 원고 A의 차량 후미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의 차량은 개울로 떨어져 전복되었고 원고 A는 7번 경추 압박골절, 1, 2, 3번 흉추 압박골절, 3-4번 경추 불안정성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원고 A는 2014년 10월 10일 피고 보험사와 2,000만원의 합의금으로 향후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2015년 5월 21일 원고 A의 추가 상병(경추 제3번 관련 골절) 발생을 이유로 피고와 추가 보상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전에 합의한 내용 외에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전 합의(1차 합의 및 추가 합의)가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유효한지 여부, 특히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후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의 주정차 위반 및 등화 미점등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 비율, 원고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한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13,884,827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6,087,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년 9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1차 합의 당시 이미 진단받았던 '7번 경추 및 1, 2, 3번 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손해는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1차 합의 이후 발생한 '3-4번 경추골절전위'로 인한 손해는 추가 합의 대상이므로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과 월 22일 가동일수 그리고 후유장해율 23%(영구장해)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6,087,37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가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충격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보험사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등 특정 장소에서의 주차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원고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했던 것이 본인 과실 20%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차의 등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등화를 켜야 함을 규정합니다. 원고가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아 본인 과실의 또 다른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 중 하나는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범위입니다.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지만 합의 당시 이미 인지하고 있던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7번 경추 및 1 2 3번 흉추 압박골절'은 1차 합의 당시 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합의가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합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3-4번 경추골절전위'는 추가 상병으로 보아 기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전 신중한 검토: 사고 발생 직후 합의할 때는 예상되는 모든 상해와 그로 인한 후유장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상해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등)를 미리 예측하고 합의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발 손해 발생 시 대응: 합의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상해나 후유장해가 추후에 발생한 경우 기존 합의의 효력 범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상해가 기존 상해와 명확히 구분되고 합의 당시 인지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 확인: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본인의 부주의나 법규 위반(예: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야간 등화 미점등)이 사고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항목 철저히 계산: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개호비 등 손해배상을 구성하는 각 항목을 상세히 계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소득 증명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능력 상실률과 가동기간은 손해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체감정 등을 통해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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