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고 다친 경우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다양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와 두 차례 합의(1차 합의와 추가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받았으나, 이후 원고의 상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져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1차 합의에 따라 일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합의에 따라 일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일부 과실(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우고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1차 합의 시 원고가 자신의 상해를 알고 있었고, 이후 발생한 추가 상해에 대해서만 추가 보상하기로 한 추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1차 합의에 포함된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추가 합의에 따른 손해에 한정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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