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2008년에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양수받아 정회원이 되었으며, 2013년에 회원 탈퇴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경영상 이유로 지급을 유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입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정회원 대우를 받으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변제기 유예에 동의한 것이라며 지연손해금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의 제안에 따라 입회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급 유예를 받고 정회원 대우를 받으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입회금 반환 요구 기한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입회금을 반환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공탁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입회금 반환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