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 골프장의 정회원이었으나, 탈퇴를 신청한 후 입회금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의 경영상 이유로 지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미지급 입회금 1억 원에 상응하는 정회원 혜택을 받으며 골프장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잔여 입회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며 계속 회원 자격을 주장하자 피고는 해당 금액을 변제공탁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변제기 유예 약정이 있었고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7월 피고 B 회사의 골프장 정회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입회금은 1억 2,000만 원이었고, 회칙상 5년 거치 후 탈회 시 원금 반환이 가능했습니다. 2013년 5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고, 피고는 2013년 9월 10일 입회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나머지 1억 원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당장 반환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변제기를 유예하는 대신 그동안 1억 원에 상응하는 정회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원고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3년 7월 3일부터 2020년 11월 10일까지 총 191회 골프장을 이용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입회금 1억 원을 2020년 11월 30일 지급하겠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11월 20일 피고에게 "나머지 입회금 1억 원에 상응하는 회원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라는 제안에 따라 회원 자격을 유지했으며 여전히 회원이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1월 26일 원고에게 "원고가 2013년 5월 탈퇴 신청했고, 피고가 입회금 잔액을 지급 통보했으니 2020년 11월 30일까지 계좌를 통보해 달라. 통보하지 않으면 수령 거절로 간주하고 공탁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원고가 계좌를 통보하지 않자 피고는 2020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3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3년 5월경 회원 탈퇴 신청 후 피고의 제안에 따라 입회금 중 2,000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억 원의 지급을 유예하면서 그 대가로 1억 원에 상응하는 정회원 대우를 받으며 골프장을 이용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변제기 유예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2013년 9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2020년 11월 18일 잔여 입회금 1억 원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반환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자 2020년 12월 4일 변제공탁한 것은 유효하며 이로써 피고의 잔여 입회금 반환 채무는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