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성매매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11월 23일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 PC방, 여성화장실 등에서 총 9명의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7월에 두 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여성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지하철, 여성화장실 등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대담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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