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금융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금융투자상품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3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G 회사와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에게 토지와 창고를 신탁하며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신탁계약과 동시에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창고를 매각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중도해지수수료와 청산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장외파생상품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을 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의권 변호사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5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5
“상사계약 관련 소송,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주로 수행합니다”
“상사계약 관련 소송,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주로 수행합니다”
파생금융상품 관련하여 판매자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의권 변호사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5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5
전체 사건 33
손해배상 8
기타 금전문제 4
금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