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법원이 2020년 4월 23일에 선고한 손해배상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 Y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이를 올바른 주소로 고쳐 달라고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원래 잘못 기재된 주소는 '서울 송파구 BS'였으나, 실제 주소인 '서울 강동구 BT아파트, BU호'로 바로잡아졌습니다.
이전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정확한 주소로 변경할 필요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Y의 주소 경정(수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기존 판결문의 원고 Y 주소를 '서울 송파구 BS'에서 '서울 강동구 BT아파트, BU호'로 바로잡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이전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수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