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F대학교 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 D가 수술 후 인지 저하 및 사지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고, 이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혈전제거술 과정에서 술기상의 과실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적절한 의료행위를 수행했으며, 발생한 합병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의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전색전증 예방 조치와 관련하여, 응급 상황에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의 투여량 조절이 필요했고, ACT 검사의 미실시와 헤파린 투여량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혈전제거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