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주식회사 A)가 피고로부터 미혼모 복지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회사(주식회사 F)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D 등으로부터 신주인수대금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 금액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신주인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기업인수에 참여하지 않았고, 금원은 대여금이며, 신주는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이 아닌 신주인수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기업인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으며, 신주인수대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송금한 점,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신주인수권이 상법에 따라 실권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반환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