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숙박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특허 발명이 선행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보유한 '숙박 서비스 제공 방법' 특허(특허 발명의 명칭: C)를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서비스의 사용 금지, 시스템 폐기 그리고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특허 발명은 숙박업소 단말 및 사용자 단말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비스 서버에서, 임대 희망 객실 정보를 받아 특정 객실을 'G'로 선정하고, 고객에게 목록을 제공하며, 'G' 숙박 계약 체결 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추후 일반룸 숙박 시 적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특허 발명이 이미 사전에 공개된 원고의 'G' 서비스(선행발명 1) 및 다른 선행 기술들(선행발명 2, 3)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이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 심결을 받은 바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의 숙박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특허 발명이 선행 발명(사전에 공개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특허 발명(숙박 서비스 제공 방법)이 원고 스스로 이전에 출시했던 'G' 서비스 및 기타 선행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특허법의 핵심 원리인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권리남용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허법 제29조(특허 요건):
권리남용: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근거하여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이 나중에 무효 심결이 확정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러한 청구는 권리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남용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진보성 부정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무효 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3
특허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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