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와 위탁판매계약 내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피고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입점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내에 매장을 운영하는 의류·잡화 제조 및 판매 법인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판매 또는 위탁경영계약을 맺고 백화점 내 피고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업무를 종료한 후,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위탁경영인(개인사업자)으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회사와 위탁판매계약 또는 위탁경영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의 실질을 중요하게 보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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