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하 '원고')가 파산한 상태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E와 그 대표이사 D에게 대출금을 제공했습니다. E는 대출금의 원리금 납입을 연체했고, 원고는 E와 D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D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D가 자신의 두 아들인 피고 B와 C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증여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먼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을 넘겼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D의 금원 입금 행위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모든 요건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D의 실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I 영농조합법인의 재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I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을 D 개인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