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기타 금전문제
원고 A사는 피고 E사에 가상화폐 거래소 등 3건의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총 5억 7,75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E사가 계약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 원고 A사가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 E사는 가상화폐 전용 쇼핑몰 프로그램 잔금 2,75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통신판매업 및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위해 피고 E 주식회사에 가상화폐 거래소 구축, 가맹 Dapp 개발, 가상화폐 전용 인터넷 쇼핑몰 프로그램 구축 등 총 3건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5억 7,7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된 개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 및 설치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월 5일 최종적으로 납품을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가상화폐 전용 인터넷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 계약(대금 5,500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원고가 2018년 8월 3일 선금 2,7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75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E사의 프로그램 개발 계약 불이행 여부, 이에 따른 원고 A사의 계약 해제 및 지급 대금 반환 청구의 정당성, 그리고 피고 E사의 용역 잔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 E사는 원고 A사에 총 2,000만원을 분할 지급하게 되었으며, 약정된 지급 조건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기존의 본소 및 반소 청구 일부를 철회하고 합의에 이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