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나중에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주식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이에 따라 주식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돌아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명의신탁계약서가 원고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C에게 도달했으므로, 주식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주장에 대해, 명의신탁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으로 확인되고, 피고 C가 위조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서는 유효하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