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산부인과 전문의 B와 그의 사용자인 학교법인 C(피고 병원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궁근종과 용종 제거를 위해 피고 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1차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근종과 용종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고 피고 병원에서 추가 수술(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1차 수술 시 근종과 용종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고, 더 확실한 수술 방법인 자궁경유도술 대신 자궁내막긁어냄술을 선택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추가 수술과 월경 과다 증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피고 B가 1차 수술에서 근종과 용종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수술 후 발견된 근종과 용종이 새로 생기거나 다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자궁내막긁어냄술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수술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원고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