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자궁근종 및 용종으로 피고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약 6개월 후 다른 병원 검진에서 근종과 용종이 다시 발견되어 피고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1차 수술 시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용종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고, 용종 제거 시 다른 수술 방법(자궁경유도술)에 대한 설명 없이 자궁내막긁어냄술만 시행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선택 가능한 수술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질출혈과 월경과다 증세로 D병원에 내원하여 자궁근종(7.3cm)과 용종 2개(각 1.9cm)를 진단받았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원고는 피고 B에게 로봇 자궁근종절제술 및 자궁내막긁어냄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1일 다른 병원 검사에서 자궁 내 2.1cm 근종 및 1.9cm 용종이 재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7월 2일 피고 B에게 자궁경유도 용종절제술(2차 수술)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1차 수술 시 피고 B가 근종과 용종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고, 용종 제거를 위한 더 확실한 방법인 자궁경유도술 대신 자궁내막긁어냄술을 선택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차 수술 당시 의료진이 자궁 내 근종 및 용종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자궁내막긁어냄술 외에 자궁경유도술 등 다른 용종 제거 수술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1차 수술 당시 자궁 내 근종 및 용종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차 수술로 근종과 용종 대부분이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6개월 후 재발한 용종은 새로 생성되었거나 남은 부위에서 다시 자라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자궁내막긁어냄술은 보편적인 시술 방법이므로 진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선택 가능한 여러 수술 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병원 운영자인 피고 학교법인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에게 치료 방법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진료상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 피고 B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D병원의 운영 주체인 피고 학교법인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의 질병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자궁내막긁어냄술 외에 자궁경유도술도 의학적으로 가능한 방법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상 과실 판단 기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의료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과실 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용종 제거 시술 선택이 재량 범위 내에 있고, 1차 수술 후 용종 재발이 반드시 진료상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진료상 과실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자신의 질병 상태와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치료 방법, 각 방법의 장단점, 성공률,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의학적으로 선택 가능한 여러 시술 방법이 있다면, 각각의 시술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충분히 비교하고 심사숙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내용과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수술 후 증상이 재발하거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