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8년 5월, 창원시에서 시내버스가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제동하여 넘어져 하반신 마비 등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버스 공제사업자에게 사고의 70%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약 9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고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과실 여부, 그리고 광범위한 손해배상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오후 12시 9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피하려 급제동하다 넘어져 하반신 마비와 흉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버스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약 17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과 지정차로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며 버스 운전자의 과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내버스의 방향지시등 미작동 차선 변경과 오토바이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및 지정차로 위반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책임 제한 범위, 하반신 마비 등 중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법원은 피고인 버스 공제사업자에게 원고에게 921,039,631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8년 5월 24일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미작동 차선 변경 과실이 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지정차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후 판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진로 변경 시의 주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버스 운전자가 방향지시등 없이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것이 이 조항 위반으로 인정되어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별표 9 (지정차로 위반): 이 규정은 도로의 차로별 통행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지하도 옆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지정차로 위반 가능성)를 계속 주행한 것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과실 상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지정차로 위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공제사업자의 책임: 자동차공제는 보험과 유사하게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공제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원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단체는 시내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일실수입) 치료비 간병비(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되며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보상됩니다. 각 항목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상해 정도 후유장해율 여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차량 운전자는 진로 변경 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진로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나 다른 운전자들도 도로교통법상의 제한속도와 지정차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이러한 과실은 본인의 책임 비율을 높여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부상 정도에 따른 일실수입 과거 및 미래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간병비(개호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들이 고려됩니다. 각 항목별로 필요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특히 상급병실료 특정 보조구 등은 경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기대여명 단축 여명 산정 시점은 사고 당시가 아닌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현대 의학의 발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고 당시의 영상 기록이나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손해배상금이 지연될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