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눈매교정 성형수술(소위 '뒷트임, 밑트임 수술')을 받은 후 하안검 점막 노출과 눈꺼풀 처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29일 피고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소위 '뒷트임, 밑트임 수술'이라는 절개 눈매교정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하안검 점막 노출과 양쪽 눈꺼풀 걸림 증상을 호소했고, 2017년 5월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E병원에서 뒷트임 재건 및 외안각 고정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첫 수술 과실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총 31,817,3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성형수술에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3월 29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를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첫 수술 과정에서 외안각 조직을 충분히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하안검 점막 노출 및 처짐 증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거 수술 이력과 성형수술의 내재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재산상 손해 5,200,00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합한 총 8,2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다음 법률 및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의사가 의료 행위 중 전문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외안각에 트임을 한 부분의 조직을 충분히 고정하지 않은 것을 진료상 과실로 보았습니다.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측에서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므로 환자가 이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에 따르면, 수술 전에는 없던 중대한 증상이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발생했고, 그 증상에 대해 의료상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적인 사실들이 증명된다면, 해당 증상은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차 수술 전에는 없었던 하안검 점막 노출 및 처짐 증상이 수술 후 발생했고, 2차 재건 수술 후 개선되었으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과관계 추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 제한: 손해배상은 환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치료비, 수술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재산적 손해 중에서도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여 발생한 항공비, 숙박비 등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원고의 과거 여러 차례 수술 이력과 성형수술 자체에 내재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총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금으로, 이 사건에서는 첫 수술일인 2016년 3월 2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4월 16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 행위상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수술 후에 발생하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우며, 재수술 후 증상이 개선되었다면 의료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동일 부위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성형수술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있다면,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자국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항공료나 숙박비 등은 손해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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