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고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총담관 손상과 담즙 누출로 인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인하며, 망인의 사망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기존의 건강 상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총담관 손상을 초래하고, 이후 담즙 누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고, 피고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기존 건강 상태와 수술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