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2018년 10월 21일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G씨와 충돌하여 G씨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사망한 G씨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피고는 해당 차량의 보험사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사고의 책임이 G씨에게도 일부 있다며 책임의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G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려 했고, 이는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G씨의 과실비율을 55%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 비율은 45%로 결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G씨의 예상 소득, 장례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의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망인에게 5천만 원,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와 C에게 각 25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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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