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2018년 10월 21일 피고 D 주식회사 차량의 운전자 E가 중앙선을 넘어 앞선 차량을 추월하던 중, 역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던 G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G이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피고 D 주식회사(가해 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29분경 강원도 평창군 국도 42호 편도 1차로에서 D 주식회사 소속의 차량 운전자 E가 중앙선을 넘어 선행 차량을 추월하려 했습니다. 같은 진행 방향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G 또한 앞선 불상의 차량과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이 오토바이의 우측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G은 저산소성 뇌허혈에 의한 뇌간기능 저하 등으로 당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공통된 과실을 가진 두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와 함께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인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 G에게도 전방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추월하려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망인의 과실 비율을 55%로 산정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4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04,320,158원, 원고 B와 C에게 각 133,880,105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18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의 중앙선 침범 추월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경합된 교통사고에서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높은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