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따르던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 4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이전에 음주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 전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누범기간 중 범행, 다수 피해 발생,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9시 5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의 도로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유턴을 위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뒤에서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C를 비롯해 동승자 D, E, F, G 등 총 5명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기존의 유사 범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리고 여러 차례의 교통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