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약 10m를 음주운전했습니다. 또한, 운전 중 택시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21일 새벽 3시 34분경, 대전 서구의 한 식당 앞길에서부터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근처를 지나던 택시 운전자 G와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G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고농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음주운전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어떻게 처리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과거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경 사유일 뿐 위법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