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2006년 5월 15일, F가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J(망인)을 충격하여 J가 부상을 입고, 이후 사망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장례비용,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도로 무단 횡단과 같은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망인이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망인의 과실을 40%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망인의 나이와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비, 개호비, 위자료는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각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