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송금받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는 2016년 6월 1일에 발생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J와 N은 중국에서 협박과 위협을 받아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C가 2016년 6월 1일에 발생한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J와 N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C, L, O, R, S, U, Z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 E, G, I, J, N, P, Q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