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7세 청소년 C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가출 상태였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며칠간 보호하며 숙식을 제공하고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 중순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17세 청소년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서울 동작구의 한 모텔에서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가출한 피해자 C를 두 차례에 걸쳐 만났습니다. 5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편의점에서 C를 만난 후 자신의 차량으로 모텔, 노래방, 인천 등을 돌아다니며 숙식을 제공하고 성관계하였으며, 5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다시 C를 만나 감기 진료를 받게 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숙식을 제공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1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와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출 청소년을 가정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성관계까지 한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가적인 부가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며칠간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규정하며, 피고인은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이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가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인터넷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사람을 만날 경우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매매를 한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우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숙식을 제공하거나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면 반드시 경찰(112)이나 청소년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