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조직에 송금했습니다.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 7,870만 원을 편취했으며,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1,400만 원을 편취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8일경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했습니다.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28일 16시 40분경 정읍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 대리라고 거짓말하여 1,3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11일경까지 6차례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7,870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에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4일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1,400만 원을 수거하려 했으나 경찰에 체포되며 범행이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기 미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치밀하게 계획되고 전문적으로 실행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성공을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징역 3년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적용된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및 제352조 (사기미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현금을 받으려다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부분에는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범의 형의 감경):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미수죄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현금 수거, 계좌 이체, 문서 전달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의 계좌 정보를 묻거나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받더라도 실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경우 단순 가담자라도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 여러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