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선정된 건설업체의 입찰 규정 위반, 금품 제공 등의 부정행위와 총회 정족수 미달을 주장하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체의 일부 입찰 규정 위반이나 홍보 활동, 금품 제공 의혹만으로는 총회 결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총회 정족수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합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M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9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N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원고들)은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N 회사가 입찰 참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일부 입찰 규정 위반이나 홍보 활동, 금품 제공 의혹만으로는 총회 결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총회 정족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건설업자 선정은 조합원의 중요한 권리 행사이므로, 입찰 과정과 총회 결의 절차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문, 참여 규정, 안내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건설업체가 제시한 내용과 실제 제출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체가 제시하는 '대안 설계'나 '특화 계획'이 기존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한 변경이 있다면 추가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합원 개별 홍보나 금품 제공이 의심될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조합이나 관계 기관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소액이거나 그 규모가 총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회 정족수 요건은 정관, 관계 법령, 그리고 고시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서면 결의자와 현장 참석자의 직접 참석 인정 범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