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C 의사에게 자궁경하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각한 합병증을 겪어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C 의사와 그의 보험자인 D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 의사가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궁파열 등의 상해를 유발하고,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총 1억 3천5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의료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 의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해당 판결에서는 피고 C 의사의 과실이 의심되지만, 과실과 원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