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A의 채무를 보증한 후, 회사가 이자 연체를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제3자인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보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B의 근저당권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연대보증인이자 채무자 대표인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제3자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와 B가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39,289,667원과 특정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B 소유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지연손해금 중 일부 높은 비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게 된 경우, 보증기관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행위(근저당권 설정)를 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신용보증기금)의 정당한 채권 회수를 보호했습니다.
민법 제441조 (구상권):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출재로 면책이 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의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대신 변제했으므로,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 B에게 대위변제금, 위약금, 대지급금 및 지연손해금 등 전체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B 역시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지므로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대보증인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에 의해 취소되고 근저당권등기도 말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아주는 행위 등을 통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 6월 17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법 개정에 따라 이율이 변경된 결과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신용을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가집니다.
채무 이행 전 재산 처분 주의: 연대보증인이나 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가 확실히 발생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나중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될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유일한 재산의 중요성: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근저당권 설정도 사해행위: 재산을 팔아버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근저당권)를 설정해주는 행위도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 행사: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포착되면, 법원에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을 행사하여 해당 재산 처분 행위를 무효화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법정 이율이나 약정 이율이 적용되지만, 특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며, 이 이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