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서울 노원구 H 아파트 K호, L호, J호를 주식회사 F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F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을 F에 양도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H 아파트를 F에 허위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C, D, F 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다른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0조(공범)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양형 이유를 고려한 후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요약문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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