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신용정보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채권추심원들이 자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추심원들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부분의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장기간 피고의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했고,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탁계약 형식으로 일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지급 범위와 지연손해금 산정, 더불어 채권양도 시 고용 승계 여부 및 과지급 수수료 상계의 적법성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B, C, D, F, G, H, I에게는 퇴직금 산정표에 기재된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는 피고의 과지급 수수료 4,361,522원을 상계한 171,808,787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E에게는 K은행 근무 기간의 고용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63,012,91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 E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탁계약 형식이라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과지급된 수수료에 대한 상계와 특정 근무 기간의 고용 승계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