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은 2016년 4월 6일 사망한 자녀의 부모로, 피고 C(소아과 의사)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피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녀는 콧물과 기침 증상으로 피고 소아과 의원을 방문했으며, B형 독감 진단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망아의 상태를 장염 등으로 오진하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심근염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진료에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경우, 망아의 초기 증상만으로 독감을 의심하고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아니며, 재내원 시에도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했다고 봤습니다. 피고 병원의 경우, 망아의 상태를 잘못 진단했다거나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망아의 증상만으로 심근염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심정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의료 과실이나 그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