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1932년생 여성)가 피고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우안에 후낭 파열과 각막내피 손상이 발생하여 수포성 각막병증 진단을 받고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집 안에서 옷걸이에 우안을 부딪치는 사고로 이식 부위가 파열되어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후속 사고가 직접적인 실명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18,532,2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1932년생)는 2008년 12월 20일 양안의 시력 저하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2008년 12월 27일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좌안 시력은 0.5로 호전되었습니다. 2009년 1월 3일 우안 백내장 수술 전 검사에서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정상(2,000~3,000㎟)보다 적은 1680㎟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 1월 7일 피고 병원 의사 D가 우안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던 중 후낭 파열과 유리체 탈출이 발생하여 인공수정체가 파열된 후낭 대신 고랑에 삽입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퇴원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2009년 1월 8일부터 우안에서 수포를 동반한 부종이 관찰되었고, 1월 12일에는 심한 부종과 함께 우안 시력이 0.02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월 12일 원고에게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적어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우안 시력은 점차 악화되어 1월 19일 안전수지 30cm, 1월 29일 안전수지 10cm로 저하되었습니다. 2009년 2월 12일 집도의 D는 우안 수포성 각막병증으로 진단하고 각막이식 수술을 결정했고, 원고는 2009년 5월 19일 우안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헤르페스성 각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우안 시력은 2010년 12월 15일 0.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2011년 4월 2일 원고는 집 안에서 옷걸이에 우안이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각막이식 부위가 파열되었고, 응급실을 거쳐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18일 각막이식 실패로 진단되었고, 이후 원고의 우안 시력은 '광각유'(눈앞의 빛만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사실상 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을 집도한 D는 2013년 9월 30일 원고 측에 본인의 수술 미숙으로 후낭 파열과 각막내피 손상이 발생하여 각막이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12월 21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백내장 수술 중 발생한 후낭 파열 및 각막내피 손상이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진이 환자의 각막내피세포 수치가 낮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수술상 과실과 이후 집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각막이식 부위 파열, 그리고 이로 인한 실명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와 그 책임의 제한 범위는 얼마인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32,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년 1월 7일부터 2020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우안 백내장 수술 중 술기상 과실과 수술 전 각막내피세포 수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가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각막이식 수술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의 40%인 3,532,248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을 합한 총 18,532,2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집도의 D의 우안 백내장 수술 중 술기상 과실과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을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대법원 판례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또는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우안 백내장 수술 전 원고의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낮아 각막 부종이나 수포성 각막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인과관계: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초기 백내장 수술의 의료과실로 인해 각막이식 수술을 받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각막이식 부위가 파열되어 실명에 이르게 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각막이식 상태가 정상 각막보다 인장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약간의 외상에도 이식 부위 파열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과실과 최종적인 실명 상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따라 여러 사정(환자의 나이, 기존 질환, 중간에 발생한 다른 사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각막이식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멸시효: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을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선택적으로 구성했고, 백내장 수술일인 2009년 1월 7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7년 12월 21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주장할 경우 의료기록 일체를 확보하여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집도의의 과실 인정과 같은 명확한 증거는 소송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전에는 질병의 특성,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그리고 그 동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고령이나 특정 수치 이상치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추가적인 설명 의무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과실 후 외부 사고(예: 추가 상해)가 발생하여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초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중간에 다른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초기 의료과실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 기존 질환, 중간에 발생한 별개의 사고 등 여러 요소는 손해배상 책임의 비율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 아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각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은 10년, 불법행위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므로, 소송 제기 전 정확한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