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 A가 운전하는 택시(원고 차량)와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피고 차량) 간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사고 당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원고 B 주식회사는 해당 택시의 소유자이자 원고 A의 사용자입니다. 사고는 원고 A가 우회전 중이었을 때 피고가 급제동하다가 펜스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원고들은 원고 A의 과실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에게도 사고를 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고, 원고 A의 과실도 인정되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에게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책임을 10%로 제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재산상 손해, 치료비,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