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A 주식회사가 주채무자의 대출금 채권 회수를 위해 법무사 B에게 업무를 위임했으나, B의 잘못된 법률 자문으로 주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회수에 실패하고 소송비용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무사 B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법무사협회 C도 공동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A 회사에도 6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 F에 대한 14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F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연대보증인 I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던 중 I의 사망으로 경매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법무사 B에게 법무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법무사 B는 'E 경매건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송(제1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10년간 연장된다는 잘못된 자문을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자문을 믿고 법무사 B에게 소송 대행을 위임했으나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 없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송만으로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다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는 주채무와 보증채무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근저당권 말소 소송(제2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법무사 B와 C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사의 잘못된 법률 자문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무사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주채무 소멸의 효과, 대규모 법인인 의뢰인의 과실 상계 여부 및 그 비율입니다.
법무사가 의뢰인의 요청을 넘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했을 때 그 자문 내용의 오류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법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법무사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회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해당 사건의 법률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