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그 현지 법인인 C유한공사로부터 MES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받았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납품하려 했으나 피고들은 내부적인 프로젝트 변경을 이유로 검수 및 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일부 개발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C의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APS에서 ERP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016년 7월 14일 원고와 ERP에 연동되는 MES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였고, 총 계약금액은 114,400달러였습니다. 원고는 선급금을 받고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6년 11월 18일경 ERP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변경한다고 원고에게 통지했으나, MES 개발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ME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 C 공장에 설치하고, 2016년 12월 3일 시연을 시도했으나 피고 측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5일 이메일로 시스템 인수책임자 선임 및 최종 검수를 요청했고, 2016년 12월 16일 MES 시연을 진행한 후 보완 작업을 거쳐 2016년 12월 19일 보완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잔금 45,760달러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여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MES 프로그램을 계약 내용대로 개발 완료하였는지, 피고들의 내부적인 ERP 프로젝트 연기나 변경이 MES 개발 계약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고들이 계약상 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프로그램 개발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9,25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7년 1월 2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8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ERP 프로젝트를 연기했더라도 MES 개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원고가 ME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 및 검수를 요청했음에도 피고들이 응하지 않아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인용된 것은 아니어서,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의 정도,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서 법원의 재량과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및 대금 청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의 효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MES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피고들이 대금 지급이라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미지급 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계약서상의 검수 조항과 완료 간주: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4항에는 '피고들이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검수 결과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에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검수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의무 해태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상의 보호 장치입니다.
해지 조항과 대금 지급: 계약서 제17조 제4항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기 완료 부분을 피고들에게 제공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프로젝트를 연기했음에도 MES 개발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프로그램 개발 완료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은 판결에서 미지급 금액에 대해 특정 시점(2017. 1. 2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연 6%)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한 부분으로,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유사한 개발 용역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및 해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프로젝트 변경이 있더라도 기존 계약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합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검수 조항과 완료 간주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고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 결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개발사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에는 개발 완료 보고서, 매뉴얼, 시연 기록, 이메일 등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납품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잔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