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주최하며 도로를 점거했고, 이로 인해 일반 교통이 방해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이후 경찰의 제지에 항의하며 인도에 연좌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자회견이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제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0,000원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와 시위로 인해 실제로 교통이 방해받았고, 피고인이 주최한 기자회견도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제1심에서 선고된 벌금이 양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0,000원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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