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원고 직원에게 질병 휴직 연장을 거부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복직하지 않자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폐렴과 결핵성 폐농양으로 인해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중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인사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복직 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해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해고 처분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인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 처분은 유효하며,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