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전 직원 B와 C(피고)에게 담보 대출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본소와, B(반소원고)가 주식회사 A(반소피고)에게 퇴직 위로금 및 실업급여 수령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B,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B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반소 청구 중 퇴직 위로금 21,666,666원만을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전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 직원은 퇴직 위로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에게 32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D가 신축한 건물 5개 동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원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D는 LH공사와 여러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1순위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A 측 대출 담당자였던 B와 C가 임대차 계약 체결에 동의했습니다. LH공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정산 순위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했고, 실제로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주식회사 A는 LH공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면, 1순위 우선수익자인 자신들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대출 담당자였던 B와 C가 아무런 내부 절차 없이 LH공사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 동의해주고, 담보물 가치 조사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2,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2015년 7월 퇴직한 상무이사 B는 주식회사 A가 퇴직 위로금 규정에 따라 계산된 21,666,666원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령을 방해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가 대출 관련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퇴직했으므로 퇴직 위로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의 전 직원 B, C가 대출 담당자로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임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LH공사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주식회사 A)의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A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퇴직한 상무이사 B가 주식회사 A의 퇴직 위로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A가 B의 실업급여 수령을 방해하여 B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금융회사가 전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전 직원이 회사에 청구한 퇴직 위로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여 금융회사의 대출 관련 직원 책임 주장을 부인하고 퇴직 직원의 권리를 일부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출 당시 상황, D와 LH공사 사이의 임대차 계약 체결 예정 인지, 정산 순위 합의 여부, 그리고 LH공사의 대항력 주장에 대한 법률적 해석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고의나 과실에 의한 배임 행위 및 내부 규정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대출 담당자로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담보물 조사 의무 등을 불이행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 보증금 회수 시 우선변제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LH공사는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주장했고, 법원 또한 신탁계약상 우선순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별개임을 전제로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본소 판단에서는 이러한 대항력 발생 자체가 피고들의 '예측 가능한 손해 발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항력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복잡한 법리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회사 내규에 따른 퇴직 위로금 지급 의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규정(임원의 보수 및 퇴직 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위로금 지급 제한 사유는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가 규정상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B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퇴직 위로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에게 대출 취급 관련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임 결의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없으므로 지급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 직원이 내부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 행위와 실제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손해 발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신탁 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문제가 얽혀 있을 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나뉘는 상황이라면, 직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의 퇴직 위로금은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려면 규정에 명시된 지급 제한 사유(예: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임 등)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주장하는 귀책사유만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시에는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 보호를 위해 신탁계약 내용과 임대차 계약 조건,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신탁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보증금의 정산 순위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약사항 등에 주의 깊게 명시해야 합니다.
